수강 안내
학원 등록 번호 제2873호2026년 1월 1일부터 ~ 현재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(제10조 관련)
| 구분 | 교습 기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금 |
|---|---|---|---|
|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 해당 시 |
교습 혹은 교습 장소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|
| 제18조 제2항·제3항의 반환 사유 해당 시 |
1개월 이내 | 교습 시작 전 | 납부 교습비 전액 |
| 총 교습 시간 ⅓ 전 | 납부 교습비 ⅔ | ||
| 총 교습 시간 ½ 전 | 납부 교습비 ½ | ||
| 총 교습 시간 ½ 후 | 반환 사유 해당 없음 | ||
| 1개월 초과 | 교습 시작 전 | 납부 교습비 전액 | |
| 교습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- 총 교습 시간은 교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퇴원 시 환불은 교육청 수강료 환불 규정(제18조 제2항·제3항 관련)에 따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