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 안내

학원 등록 번호 제2873호2026년 1월 1일부터 ~ 현재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(제10조 관련)

구분 교습 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 사유 해당 시
교습 혹은 교습 장소 제공이
불가능하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
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·제3항의
반환 사유 해당 시
1개월 이내 교습 시작 전 납부 교습비 전액
총 교습 시간 ⅓ 전납부 교습비 ⅔
총 교습 시간 ½ 전납부 교습비 ½
총 교습 시간 ½ 후반환 사유 해당 없음
1개월 초과 교습 시작 전 납부 교습비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총 교습 시간은 교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 • 퇴원 시 환불은 교육청 수강료 환불 규정(제18조 제2항·제3항 관련)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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